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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나8042
손해배상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진료비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중 진료비 반환 청구는 피고 와의 진료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로 볼 수 있다.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피고의 진료계약에 따라 원고의 충치 치료를 하면서 일부 치아에는 우 식이 없는데도 불필요하게 인레이 치료를 하였고, 그 치료 과정에서 시림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갑 제 22호 증), ② 피고는 2018. 3. 경부터 교정치료의 부작용, 부실한 후속치료 등에 따른 환자들의 민원과 고소, 치과의사들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진료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8. 5. 경부터 는 휴진을 하거나 제한 적인 진료를 하는 등 환자들에게 충분한 진료를 하지 못하다가, 2018. 8. 1. 경 피고 병원 의료진이 진료를 중단하기에 이른 점, ③ 치아 교정치료는 그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정기적인 검진과 지속적인 관리가 진행되어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피고 병원이 위와 같이 진료를 중단함에 따라 원고가 출소 후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교정치료와 충치치료 등을 마치지 못한 점, ④ 피고는 현재 다른 장소로 병원을 이전하여 진료를 하고 있다고

주장 하나, 진료를 중단하기 이전의 피고 병원 시설과 의료진의 규모 및 피고 병원이 유치한 환자들의 수, 교정치료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병원 규모 및 의료진들 로서는 원고를 비롯한 기존 환자들에 대한 교정치료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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