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A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원고는 2017. 8. 23.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치아 교정치료를 받기로 진료계약(이하 ‘이 사건 진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진료계약에 따라 300만 원을 진료비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24. 치아를 본뜨기 위해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한 이후 2017. 11. 23. 및 2018. 4. 18.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받았다. 라.
E학회는 2018. 5. 17. 학회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명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근무할 시 자격을 정지,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병원 의사 18명 중 14명이 퇴사하였다.
마.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병원과 교정치료 진료계약을 체결한 환자들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면서 집단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8. 27. 이 사건 병원이 담당 의사의 잦은 교체 및 부분적 진료 등으로 교정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환자들에 대하여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2018. 4. 18. 이 사건 병원에서 마지막 진료를 받은 이후 진료가 사실상 중단되어 이 사건 진료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진료비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진료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