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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26 2020누502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제 1 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3. 25. 증여 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2 면 제 9 행부터 제 4 면 마지막 행까지)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4 면 제 11 행부터 제 21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마. 전심절차 원고는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642,886,240 원 및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182,295,220원의 각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30.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 심판원은 2020. 3. 10.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642,886,240원 중 신고 불성실 가산세 93,840,531원 부분을 취소’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위 신고 불성실 가산세 93,840,531원을 원고에게 환급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이 일부 취소되고 남은 당초 2018. 9. 1. 자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549,045,709원(= 당 초 납부 고지 액 642,886,240원 - 취소된 신고 불성실 가산세 93,840,531원, 납부 불성실 가산세 201,856,061원 포함) 의 부과 처분’ 과, 2018. 9. 1. 자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182,295,220원( 납부 불성실 가산세 65,648,677원 포함) 의 부과 처분’ 을 합하여, 이하 ‘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 8 내지 13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182,295,220원의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11. 30.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당시,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642,886,24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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