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29. 남편 B 소유의 부산 금정구 C 대 51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B로부터 증여받아 2011. 5.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에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8조에 의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발하고, 구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액을 692,335,580원으로 하여 2012. 3. 5. 원고에게 증여세 182,735,273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상당액을 부담부증여액으로 차감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3. 21.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액에서 부담부증여액 1억 4,000만 원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130,772,8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1,140,13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932,065원 포함)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2. 3. 5.자 증여세 부과처분의 송달 하자를 이유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0637) 2014. 9. 18.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2014. 11. 5. 원고에게 163,561,222원(신고불성실가산세 21,140,13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6,720,414원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재고지하였다
(이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1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5, 1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