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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1.22 2013가합2002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1. 12. 16. 체결된 주식양도계약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조세채권의 발생 경위 1) C는 2011. 7. 5.경 주식회사 대양목재에 자신의 소유인 인천 서구 E 공장용지 2,756㎡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대금 33억 5,000만 원에 매도한 뒤 2011. 9. 6. 주식회사 대양목재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후 C는 2011. 9. 23.경 F, G에게 자신의 소유인 남양주시 H 전 118㎡ 및 I 전 1,481㎡를 대금 합계 435,600,000원에 매도한 뒤 2011. 10. 26. F, G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원고 산하 남양주세무서장은 C에게 2011. 6.경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030,7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12. 2. 9.경에는 납부기한을 2012. 2. 29.로 정하여 위 1)항 기재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779,701,043원을, 2012. 3. 12.경에는 납부기한을 2012. 4. 30.로 정하여 위 2)항 기재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54,247,082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4) C는 2012. 11. 24. 사망하였고, C의 아들인 J은 2013. 2. 21. 광주가정법원 2013느단357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3. 3. 20. 위 신고가 수리되었으며, C의 처인 D은 2013. 2. 21. 같은 법원 2013느단358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3. 3. 20.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5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3. 2. 4.을 기준으로 C가 체납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12,175,190원이다.

<표> 세 목 귀속년도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체납금액 종합부동산세 2011년 2011. 6. 1. 2011. 12. 15. 1,434,680원 양도소득세 2011년 2011. 9. 30. 2012. 2. 29. 749,007,380원 양도소득세 2011년 2011. 10. 31. 2012. 4. 30. 61,733,130원 합 계 812,175,190원

나. C와 피고들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체결 경위 1 C는 2010. 7. 10.경 자신의 5촌 조카인 피고 A의 알선으로 K로부터 변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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