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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6 2013가합5310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B는 2008. 11. 6. 서울 송파구 D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2010. 2. 10.부터 2011. 2. 22.까지 모두 분양하였다.

B는 위와 같은 분양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비롯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아래와 같이 합계 287,803,37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단위 : 원) 순번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자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1 양도소득세 2010년 2010. 2. 28. 2011. 7. 1. 2011. 7. 31. 32,939,960 42,228,820 2 양도소득세 2010년 2010. 11. 30. 2011. 6. 1. 2011. 6. 30. 159,237,980 206,053,810 3 양도소득세 2011년 2011. 1. 31. 2011. 6. 10. 2011. 6. 30. 5,644,370 7,303,760 4 양도소득세 2011년 2011. 2. 28. 2011. 6. 10. 2011. 6. 30. 17,900,100 23,162,700 5 종합부동산세 2009년 2009. 6. 1. 2012. 2. 3. 2012. 2. 29. 3,611,230 4,225,100 6 종합부동산세 2010년 2010. 6. 1. 2012. 2. 3. 2012. 2. 29. 2,673,060 3,127,460 7 부가가치세 2011년 2011. 6. 30. 2011. 9. 5. 2011. 9. 30. 1,344,320 1,691,110 8 종합소득세 2011년 2011. 12. 31. 2012. 11. 1. 2012. 11. 30. 10,310 10,610 합 계 223,361,330 287,803,370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1) B는 2011. 5. 27.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7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

),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01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2)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예금 7,524,987원 뿐이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C은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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