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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23 2014나527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A은 C의 셋째 아들이고, 피고 B은 C의 둘째 아들인 D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C는 2010. 3. 29.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부산 강서구 E 잡종지 7,1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811,280,000원에 양도하고, 2010. 4. 5. 위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의 금전 송금 C는 2010. 4. 12.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771,686,560원을 수령한 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이하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의 C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 C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창원세무서장은 2012. 9. 11. C에게 납부기한을 2012. 9. 30.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223,339,6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2013. 7. 기준으로 위 양도소득세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은 251,480,280원이다.

한편, 원고 산하 북부산세무서는 2009. 11. 16. C에게 납부기한을 2010. 5. 31.로 정하여 2009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4,934,1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2013. 7. 기준으로 위 종합소득세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은 5,920,9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택적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C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5,920,970원(가산세 포함) 및 양도소득세 251,480,280원(가산세 포함 합계 257,401,25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 A 명의의 계좌로 247,819,970원을, 며느리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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