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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1 2013가단2185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1. 6. 2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 공주세무서는 2011. 5. 23.부터 2011. 6. 3.까지 B에 대하여 대전 유성구 C 대 1153.6㎡의 2003년경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공주세무서장은 2011. 11. 4. B에게 양도소득세 558,801,850원을 납부기한을 2011. 11. 30.로 하여 고지하였다.

나. B의 재산 처분행위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B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2011년 6월경 공시지가는 21,682,980원이었다.

(2) B는 자신의 전처 D의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부동산(이하 ‘순번 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 6. 20. 접수 제28821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같은 법원 2011. 9. 30. 접수 제47856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3) 피고는 2012. 8. 2. E에게 순번 1, 2 부동산을 8,5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한편 B는 2011. 6. 20. 피고와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이하 ‘순번 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 6. 20. 접수 제2882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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