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아래의 인정사실을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설공사는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도급이 이루어졌고 하수급인인 F이 사용한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위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F과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 원고 A이 구하는 2014. 2. 13.부터, 원고 B, C에게 각 3,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B,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 원고 B, C이 구하는 2014. 2. 8.부터, 원고 D에게 3,125,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 원고 D이 구하는 2014. 2.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실내장식 인테리어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피고는 충주시 G 외 3필지에 관한 충주 H 웨딩홀 신축공사(이하'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