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추징 16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0. 12. 4.경 필로폰 밀수입은 피고인이 직접 필로폰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C과 D에게 필로폰 판매업자를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한 점, 2012. 6. 12.경 필로폰 밀수입은 제3자에게 널리 전파할 정도의 양은 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에서 C, D에게 필로폰 판매업자를 소개하여 그들로 하여금 필로폰을 국내에 수입할 수 있게 한 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중국에서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일부를 투약한 후 남은 필로폰을 국내에 반입까지 한 점, 마약범죄는 높은 전파성과 중독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마약류 수입행위는 그 투약 및 매매로 이어져 공중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까지 위협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은 C 등에게 필로폰 판매업자를 소개하여 주는 등 이전부터 마약류 거래에 관여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이 이미 확정된 공범 D의 형량(징역 3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