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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2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은 피고인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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