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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노82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4...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J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 J가 이 사건 철거사무실 출입문을 재설치하지 못하게 하려고 철거사무실 출입문에 자신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세워놓기 위하여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등이 이를 막아선다 하더라도 이에 구애받지 않고 그대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입문에 주차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J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J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J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A, J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 제1 원심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 200만 원, 피고인 A : 제1 원심 300만 원, 제2 원심 200만 원, 피고인 J : 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O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장, 공장용지와 변전실을 점유할 권원이 없고 출입할 정당한 권원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직원 등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죄가 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P, Q 1)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지의 적법한 점유권자인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

에 고용된 경비원이고, T가 피해자의 불법적인 점유를 배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권리자인 T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카메라를 손괴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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