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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01 2012고정10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3. 9 15:3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교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데리고 가던 강아지가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차량에 치어 죽었음에도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얼굴을 수 회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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