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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5 2014노589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소유의 건물을 관리하던 중 임대차보증금을 횡령하거나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사용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이 총 8억 5,000여만 원에 달하고, 그 범행을 위하여 다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년 간 도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 AU이 고소를 취하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6)항의 “410호”는 “401호”의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401호”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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