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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노27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재력을 과시하는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공신력이 강한 공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문서 위조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질러 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000만 원 정도에 그쳤고, 당 심에 이르러 그 피해자 C에게 피해 금 중 1,73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주문에서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 제 3 행 ‘H’ 을 ‘C ’으로 고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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