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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5211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2019. 12.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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