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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3190
계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2019. 12. 13.까지는 연 5%, 2019. 12.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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