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14 2017가단130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2018. 5.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