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다밀개발은 2006. 4. 14. 피고와 사이에 울산 남구 H 대 59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지상물 일체를 22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종전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억 2천만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종전 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고 2009. 4.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24억 2천만원, 계약금 2억 4,200만원, 잔금 지급시기는 ‘사업계획승인 후 60일 이내 또는 PF 자금조달시’, 피고가 계약을 위배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11. 7. 5.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2, 갑 제2호증의2, 갑 제3호증의2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는 종전 계약에 따라 계약금 2억 2,62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계약에서 종전에 지급받은 계약금을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2억 2,620만원의 배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서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2,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주식회사 다밀개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