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1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메트암페타민 0.03g을 투약하고 메트암페타민 19.39g을 비닐봉투에 담아 소지하였으며, 다른 공범들과 함께 2009. 7. 4.경부터 2009. 7. 8.경까지 게임장 내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이용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결과물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소지한 메트암페타민은 통상적인 1회 투약량(0.03g)에 비추어 볼 때 수백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서 그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이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은 징역 10월에서 3년[2개의 다수범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죄의 권고형(징역 10월에서 2년)에 권고형의 상한의 1/2(1년)을 가산]으로서,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을 종합하여 비교적 가벼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