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6.16 2016노20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으로 취득한 이익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이유 중 범죄사실과 같이 일부 범행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된 데 다가 위와 같이 추가되는 부분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포괄 일죄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에서는 같은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6. 1. 3.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면서 합계 45,316,300원의 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추가 증거기록 순번 6, 39, 43), 위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