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B에 있는 C경찰서 3층 D 내무반에서 같은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피해자 일경 E(22세)의 얼굴 부위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피고인은 2014. 11.경 위 경찰서 3층 샤워실에서 샤워 중인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오른손 손가락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3. 피고인은 2015. 2.경 위 샤워실에서 샤워 중인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오른손 손가락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4.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D 내무반에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5. 피고인은 2015. 4. 17.경 위 D 내무반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앞뒤로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