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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9 2019고정270
주거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5. 2. 05:50경부터 같은 날 07:09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 부부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8년 전 결혼중매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주거지 대문을 두드리며 시정된 출입문을 밀어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부부에게 “1,000만 원을 내놓아라. 야이 새끼들아. 느그들은 내가 이어줬는데 소개비 주라.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삼청교육대 갔다 왔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대문을 두드리며 겁을 주었으나, 때마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죄들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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