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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나33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피고를 상대로 소로써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원을 2014. 3. 31.까지 지급한다’는 등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바 있다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379892호, 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선행사건 강제조정결정의 효력을 받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비록 이 사건 소와 선행사건의 당사자가 같기는 하다.

그러나 선행사건의 소송물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16,255,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7. 3.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원고와 C를 기망하여 2006. 9. 21.부터 2008. 1. 14.까지 원고가 C로부터 반환받기로 한 대여금 중 일부를 피고가 편취하거나 횡령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소송물이 동일하다

거나 이 사건 소와 선행사건이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기초 사실 피고는 C로부터 2006. 9. 21. 4,820,000원, 2007. 3. 21. 3,370,000원, 2008. 1. 7. 3,000,000원, 2008. 1. 14. 500,000원 등 합계 11,69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3. 5. 20. C를 상대로 "원고는 C와 사이에 C의 사무실인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사무기기 대리점에서 원고의 카드로 결제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 카드대금이 C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는 방법(이른바 ‘카드깡’)으로 C에게 돈을 대여하고, C는 대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06. 9. 15. 5,000,000원, 2007. 3. 15. 3,500,000원, 2008. 1. 4. 3,960,000원 등 합계 12,460,000원의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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