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1990년대부터 도서출판 사업을 하는 피고들에게 교정, 인쇄 용역 등을 제공하면서 거래를 한 사실, 위 거래는 2012년 11월 말경 종료되었는데, 그 때까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이 피고 주식회사 B(피고 회사)의 경우 8,245,600원, 피고C의 경우 5,089,700원, 피고 D의 경우9,157,500원 각 남아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피고회사는8,245,600원,피고C은5,089,700원,피고D은9,157,500원과 각 이에 대한 2012.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위 거래기간 동안 피고들을 속이는 사기,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액이 원고의 위 용역비채권을 초과하여 이를 상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7년경 피고들의 사업체에서 디자인 실장으로 근무하는 소외 E과 공모하여 피고들에게 원고의 용역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2008. 2. 14.경부터 2012. 9. 27.경까지 E은 원고가 필름 출력이나 교정인쇄를 하지 않았음에도 필름 출력이나 교정작업 등을 한 것처럼 청구하는 허위청구, 이미 교정작업 등의 명목으로 용역비를 수령하였음에도 다시 청구하는 이중청구, 수량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수량조작청구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거래명세표를 묵인해 주는 방식으로 피고들로부터 실제 작업한 용역비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