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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9 2018고정10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뉴스인 ‘B(C)’의 대표이자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07:42 서울 D빌딩 3층 B 사무실에서, ‘E’ 제목으로, ‘F건물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취재하던 기자가 갑자기 G구청에 취직하는 사건이 벌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모 케이블TV의 H 기자는 2년 전 F건물의 문제점을 집중 취재했고 당시 4꼭지 정도 심층 취재한 방송을 내보냈다. 그런데 F건물 문제를 집중 취재하던 H 기자가 2016년 여름 갑자기 G구청 홍보팀에 취직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G구청의 비리 의혹을 취재하다가 취재대상이었던 G구청에 취직을 해버린 꼴이다. G구청의 문제점을 파헤치다가 갑자기 취재 대상인 G구청에 취직해서 구청의 정책이나 사업 등을 옹호하는 정반대의 일을 하게 된 것 (후략)’ 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 H은 2016년 여름이 아니라 2017. 3. 27.경 서울특별시 G구(이하 ‘G구’라고 한다)에서 공고한 '2017년도 지방임기제공무원(홍보분야) 채용계획 공고' 지원을 통하여 정규채용과정으로 정식 임용되었을 뿐 F건물 취재와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의 기사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관련 채용비리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것이 아니라 G구 관련 비리를 취재하던 기자인 피해자가 취재대상 기관에 채용되는 것이 이례적이고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언론인의 행태로서는 부적정한 것이어서 그 채용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G구 채용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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