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경 인터넷 사이트 일베저장소(www.ilbe.com)의 일베 게시판에 성명불상자가 “C”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이 작성한 기사를 게시하자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기자가 중졸인 듯, 농담과 진담의 구분도 못 하는게 요즘 기자수준이네. 기자욕은 지가 다 쳐먹이는 줄 모르고, 특종 취재할 능력도 없어서 일베가 무슨 병신짓 하나 감시나 하고 있구나. 기자정신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이 무슨 기자라고 기자가 뭔지도 모르는 새끼들이 기자하니깐 신문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다. 퉤퉤퉤!!!”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정보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실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편파적인 기사를 쓴 것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하기 위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욕적인 표현의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