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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나20299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지급명령의 근거가 된 이 사건 2차 계약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본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의 “5,884,360원”을 “2,884,360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0행의 “보인다” 다음에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20,739,900원은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른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른 차용금 2억 5,000만 원과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위 차용금 2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6가합51320 판결)].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하였다는 123,624,260원이 이 사건 2차 계약의 차용금 3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7)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가 2013. 8. 12.부터 2014. 11. 28.까지 피고와 피고 아들 G 명의 계좌에서 원고 및 원고가 지정하는 I 등 8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과 롯데카드 출금 방식으로 원고에게 병원운영비 등으로 383,791,652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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