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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6나20817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에서 일부 청구로서 주장 손해액 3,753,001,185원 중 3억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주장 손해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한 것 이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 및 당심 증인 G, H의 각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변경하는 부분 O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7) 본 사업 관련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본 협약의 목적 및 시행방식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되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며, 당사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A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근간으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는다.“ O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4-7조(사업계획의 변경) 인허가 변경 등에 따른 사업계획 내지 설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A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들의 합의 하에 진행하기로 한다.“ O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5-2조(사업비의 조달) (1) 당사자들은 아래 각 호의 방식에 의하여 본 사업의 사업비를 조달하기로 한다.

1. 당사자들의 납입자본금

2. SPC 타인자본금

3. 본 사업 분양수입금

4. 기타 당사자들간 합의에 의한 자금조달방안 (2) 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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