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9. 22:50경 하남시 B에 있는 C은행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전력이 2회인 점, 주취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3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