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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5노31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제 2 원심판결과 제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부분( 피해자 BT, CH, CK, DR, EN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가) 2013. 11.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 피해자 AV에게 서울 강남구 AP 101호( 이하 ‘AP’ 이라 한다 )를 보증금 6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6억 원을 받아 AP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 중 6억 원을 서천 신협에 상환하여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등기( 이하 ‘ 감액 등기’ 라 한다 )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중 계약금 1억 원을 받을 당시 1억 원을 전용할 계획이 있었으나 나머지 보증금 잔금 5억 원의 지급 일인 2014. 2. 28.까지 1억 원을 마련하여 6억 원의 감액 등기를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1억 원을 서울 강남구 AX 다가구주택( 이하 ‘AX 주택’ 이라 한다) 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는데, 2014. 2. 28. 이전에 AX 주택을 분양, 임대하여 1억 원을 마련한 후 2014. 2. 28. 감액 등기를 할 계획이었으나, 피해자의 요청으로 입주 일자와 보증금 잔금 5억 원의 지급기 일을 2014. 1. 22. 로 앞당기기로 함에 따라 그날까지 1억 원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일단 2014. 1. 22. 받은 잔금 5억 원만이라도 변제하여 감액 등기를 한 다음 원래 잔금 지급기 일인 2014. 2. 28.까지 추가로 1억 원을 변제하여 재차 감액 등기를 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감액 등기를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나) 2014. 1. 22. 사기의 점 피고인이 2014. 1. 22. 피해 자로부터 잔금 5억 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준비하지 못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나 감액 등기를 할 의사와 능력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억 원을 받아 감액 등기를 위해 X과 서천 신협으로 출발하여 충남 서천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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