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명예훼손 피고인 2010. 7.경 성남시 분당구 D 내에서 아파트 주민인 E에게 “F은 D 미화원 아주머니를 성추행하였다"라고 수 회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74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 4. 24. 20:40경 D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입 속에 침을 1회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24. 20:20경 D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그곳에 있던 아파트 주민 공동소유의 회의실 의자 1개 시가미상을 바닥에 내리치는 바람에 위 의자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20:40경 위 아파트 단지 앞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도중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