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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7 2016고정6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21:0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7단지 입주자 대표회 총무로서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C(64세, 남)과 관리사무소 건물 지하1층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경비제도 변경’에 대한 입주자대표 임원 회의를 하던 중에 그 전 회의 안건으로 처리된 총무 업무추진비를 없앤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응답을 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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