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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3454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B :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위 F의 입에 침이 튀었을 수는 있으나 일부러 침을 뱉은 적이 없고, 손바닥으로 뺨을 밀어 폭행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A : 의자를 깨뜨리지 않았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 증인 F, E, J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7.경 아파트 주민인 E에게 단순히 소극적으로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미화원 아주머니를 성추행하였다’고 적극적으로 말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2012. 4. 24. 20:40경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잡은 다음 침을 1회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민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 증인 F, J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24. 20:2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의자 1개를 바닥에 내리쳐 위 의자의 플라스틱 바퀴 1개가 깨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고, 피해자가 같은 날 20:40경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위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도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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