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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9고정5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11:00경 광명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 앞에서 피해자 C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안건 상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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