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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5 2019노1531
감금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미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도박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G, D, F의 사기도박의 피해자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원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G 등을 사기도박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도박 횟수, 도박 기간 및 도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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