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노2743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2. 9.자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