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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5 2015가합3691
징계결의등 무효확인
주문

1. 피고 I종회가 2015. 3.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징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J대종회(이하, 피고 대종회라 한다)는 전국의 J 전 종원을 회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2) 피고 I종회(이하, 피고 I종회라 한다)는 J 시조 K의 11세대손 L을 공동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3) 피고 I종회 종원들이 구성하고 있는 단체로, K의 17대손 M의 후손들로 구성된 N종회, K의 18대손 O의 후손들로 구성된 P종회, K의 19대손 Q의 후손들로 구성된 R종회, K의 19대손 S의 후손들로 구성된 T종회, K의 19대손 U의 후손들로 구성된 V종회, K의 22대손의 후손들로 구성된 W종회가 있다.

(4) 원고들은 모두 피고 I종회 종원들로서 다음과 같은 직위를 가지고 있다.

원고

A : P종회 및 T종회 회장 원고 C : W종회 회장 원고 D : V종회 회장 원고 E : W종회 총무 원고 B : P종회 부회장, X 회장 원고 F : R종회 회장 원고 G : J대종회 대의원 원고 H : Y종회 회장

나. 원고들에 대한 징계결의 (1) 피고 I종회는 2015. 3. 13.경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피고 I종회 회장 및 운영위원 Z, AA, AB, AC, AD, AE 등은 원고들을 아래와 같이 징계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징계결의라 한다)하고, 같은 달 16.경 원고들에게 징계결의내용을 통보하였다.

원고

A, C, D, E, B - 징계내용 : 종사참여 일체 금지, 종회 내 지위박탈 - 징계확정 종원의 징계기간은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징계가 해제되는 날까지로 한다.

- 징계이유 ① 이중시제봉행 P 하계 지파 일부 종원들이 11세 L 및 그 하계7위에 대한 시제를 2중으로 봉행하는 행위를 수수방관하는 한편, 이들이 자행하고 있는 또 다른 행위에 동조하여 일부 날조된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다른 종원들에게 퍼트려 J 종원들 간에 반목을 조장한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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