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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22 2013가합78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을 공동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E종중(이하 ‘E종중’이라 한다)은 D의 4세 종손인 F을 공동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5. 6. 30. 원고의 종중원인 G, H, I, J, K(이하 위 5인을 ‘공유명의자들’이라 한다)의 공유(각 1/5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 C은 J, K가 원고의 종중원이 아니라 L종중의 소종중인 M종중(이하 ‘M종중’이라 한다

)의 종중원이라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M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J, K는 원고의 족보와 L종중의 족보에 모두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J, K가 위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M종중의 종중원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에는 공유명의자들의 주소가 모두 ‘광주시 N’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공유명의자들의 주소가 모두 ‘광주시 O’로 기재되었다가 이후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주소와 동일하게 경정되었다.

그런데 ‘광주시 N’는 원고 재산으로 원고 사무소와 원고의 시조인 D의 묘소가 있고, 이후 행정구역이 변경되고 토지가 분할되어 하남시 P 내지 Q이 되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종중원 R이 관리하다가 E종중이 결성된 1994년경부터는 E종중이 관리하고 있는데 원고의 위토로 사용되어 왔으며 도조는 묘소 관리 및 시제 제물을 마련하는 데에 사용되어 왔다.

마. 공유명의자들은 모두 사망하였고, 망 G의 손자인 피고 B은 2012. 2.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망 G의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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