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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9 2019고정1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2. 14:30경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발마사지업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물을 달라고 한 후 기분이 나쁘다며 '이 씨발년이 짱개년, 중국에서 온 년이 좃같이 한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행사하여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9. 22. 15: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C 등이 있는 장소에서 '이 씨발새끼 너 건방지네, 너 이 새끼 두고보자, 내가 신고했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모욕 범행의 피해자인 경찰관으로부터는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공소제기 후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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