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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7구합71179
수분양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안양시 동안구 C 일대 약 133,418㎡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안양시 동안구 D 지상 E호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안양시장은 2015. 9. 22. 피고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고, 이에 피고는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분양신청 통지를 한 후, 분양신청기간을 2015. 10. 6.부터 2015. 11. 20.(당초 분양신청 종료일인 2015. 11. 10.에서 연장된 것)까지로 정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분양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고, 안양시장은 2016. 11. 24.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자로 정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적법한 분양신청 통지를 하지 않아 원고는 분양신청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그 위법성이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는 2015. 10.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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