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교반기(열을 골고루 잘 퍼지게 하거나 재료를 뒤섞기 위하여 젓는 기계)의 도면을 설계해주고 용접 등 가공을 해주면, 그 대금 3,550,000원을 위 기계를 거래처인 ㈜G에 납품하여 대금을 받는 즉시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H에게 “교반기 부품을 제공해 주고 조립을 해주면, 그 대금 5,469,000을 위 기계를 거래처인 ㈜G에 납품하여 대금을 받는 즉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인 업체가 적자 상태이고 월세와 임금이 밀리는 등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8. 9.경까지 피해자 F로부터 합계 3,550,000원 상당의 도면 제공 및 가공 용역을 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5,469,000원 상당의 부품 제공 및 조립 용역을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물품공급협약서,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9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금액이고, 이 중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