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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11.2. 선고 2020나10428 판결
손해배상(국)
사건

2020나10428 손해배상(국)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범계

소송수행자 E, D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9가소19736 판결

변론종결

2021. 9. 7.

판결선고

2021. 11. 2.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청구취지의 원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 각 항목별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1,000만 원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자료만 1,000만 원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한바, 이를 재산상 손해 청구 부분 소를 취하하고, 위자료 청구를 확장한 것으로 선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9. 04:00경 울산 남구 소재 'B'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 3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쇼파에 누워 자고 있던 중 이 사건 노래방 종업원 B, C으로부터 일어날 것을 요구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B이 112에 신고함에 따라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이하 'D', 'E'라고만 하고, 통칭하는 경우 '경찰관들'이라 한다)가 같은 날 04:45경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관들이 원고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도록 계도하는 과정에서 D이 원고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수첩에 원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려고 하자, 원고는 갑자기 손으로 D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밀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양손을 뿌리친 후 E의 멱살을 잡은 후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고 손등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나. 경찰관들은 원고를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원고를 이 사건 노래방 3번 방 입구에서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뒷수갑을 채웠다.

다. 원고는 위 가.항 사건으로 인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7. 3. 3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사건번호 생략). 이에 원고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7. 9. 15. 원고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사건번호 생략). 원고는 위 각 재판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사건번호 생략) 그 무렵 위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

【인정근거】 (생략)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범죄혐의가 없었음에도 출동한 경찰관들이 원고를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도 해주지 않은 채 신분증 제시, 인적사항 기재 등 부당한 조치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를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우는 등 무력을 행사하였다. 이처럼 피고의 소속공무원인 경찰관들이 원고를 과잉진압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이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 하에서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 경찰관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의 심각성 내지 그 절박한 정도, 경찰관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작위 내지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내세워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21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증거 생략)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찰관들이 원고를 진압한 행위나 그 정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B은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고가 이 사건 노래방 서비스시간이 끝난 후에도 나가지 않고 '니 뭐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도저히 저와 종업원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당시 원고는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원고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술값을 계산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위반으로 즉결심판 회부 또는 통고처분을 하고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근무수첩에 원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결제를 거부하는 원고에 대해 범죄를 인지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자 했던 경찰관들의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경찰관들이 원고의 두 팔을 한쪽씩 잡아 제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를 굳이 앞으로 넘어뜨려 수갑을 채울 필요가 없었음에도 무력을 사용하여 앞으로 넘어뜨린 후 수갑을 채우는 등 과잉진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 직전에 D의 손목을 잡아 밀고, E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2019. 10. 22.자 준비서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경찰관들로부터 잡힌 팔을 빼내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인바, 경찰관들으로서는 흥분 상태의 건장한 20대 남성인 원고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당시 경찰관들이 원고에게 전치 6주의 무릎 골절상을 입힐 정도로 강하게 원고를 넘어뜨렸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E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사건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관련 고소 사건'이라 한다)에서,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경사 F 및 유치장 근무자 경사 G을 상대로 원고 인계시부터 석방시까지 원고의 무릎통증 호소여부 및 얼굴부위 상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원고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외관상 상처는 전혀 없었으며, 유치장 입감 및 석방과정에서 원고가 무릎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조사결과가 나온 점, ② 울산지방검찰청은 2016. 10. 27. 이 사건 관련 고소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내렸으며, 위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부산고등검찰청이 2019. 8. 7.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점, ③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도 원고가 주장하는 상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경찰관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여 원고를 넘어뜨렸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5)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관련 고소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원고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D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자 순찰차로 간 사이 E가 원고를 이 사건 노래방 3번 방 쇼파에 앉혀 도주 방지를 위하여 감시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E를 상대로 "수갑 좀 풀어라, 짭새새끼야" 하자 E가 양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워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42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경골 외측 고평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E를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는 체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 주장의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하여도 일관되지 아니한 주장을 하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준영

판사 장성신

판사 박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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