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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3 2016가단2797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스테인레스 파이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D에게 2014. 1. 12.부터 2016. 5. 31.까지 스테인레스 파이프 자재를 판매하였다.

나. 원고는 D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41,385,96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은 2016. 6. 27. D에 대하여 원고에게 41,385,96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지급명령(2016차1104호)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7. 1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6. 8. 9. 위 C 사업장에서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사업장의 사업자가 D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행불능으로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는 D의 동생으로서 D으로부터 ‘C’의 영업 일체를 양수하면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거나 ‘C’과 유사한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있다.

판단

피고는 D의 동생인 사실, 피고는 2016. 7. 20.부터 ‘E’이라는 상호로 ‘C’과 동일한 업종인 스테인레스 파이프 제조업체를 개업한 사실, 유체동산압류집행 당시 피고는 ‘C’ 공장 내부에 있던 작업기계, 스테인레스 파이프 등 유체동산이 D의 소유가 아니라 신순희 또는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D으로부터 ‘C’의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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