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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1.20.선고 2011누2683 판결
교수직위확인등
사건

2011누2683 교수직위확인 등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11.9.21.선고2011구합374 판결

변론종결

2011. 12. 16.

판결선고

2012. 1.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설립 · 운영하는 B대학교의 교수 직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 고에게 295,383,580원 및 2011. 1. 1.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매월 7,329,179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확인을 구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가 설 립 · 운영하는 B대학교의 교수 직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교수지위 확인 및 급여 지급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청구 모두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교수지위 확인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 를 제기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교수지위 확인 부분에 한정된 다.

2. 기초사실(제1심판결의 인용 )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총장직으로 임명될 당시 교수직을 사직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총장직에서 사직 할 때에 교수직까지 사직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현재 교수의 직을 유지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교수직 상실 여부

( 가 ) 총장 임명 및 총장직 중도 사직과 교수직 사직과의 관계

1) 고등교육법 제14조는 고등교육기관인 학교에 두는 교원을 학교의 장으로서 의 총장 또는 학장과 그 외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및 전임강사(이하 '교수 등'이라 한 다 )로 구분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법은 대학의 장과 교수 등의 임용절차를 별도로 규 정하면서도 교수 등이 재직 중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교수 등의 지위를 그대 로 유지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그러나 ① 교육공무원법제43조가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제1항),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 강임 또는 면직 을 당하지 아니하며 (제2항),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항 )고 규정함으 로써 교원의 신분을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는 점, ② 교육공무원법상 교수 등이 재직 중인 대학의 총장 등으로 임명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 ③ 교육공무원법은 1996. 12. 30 . 법률 제 5207호로 개정되면서 제24조 제4항(현재의 제5항)에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 된 자가 제28조 제1호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의 장 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 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이는 당시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이던 교수 등이 대 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그 신분의 유지와 임기만료 후 교원직 복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학의 장 임용과 동시에 교원직을 의원면직 처리한 후 임기만 료 후 재임용하던 관행 때문에 젊고 유능한 대학교원이 대학의 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꺼리고 대학의 장의 공정하고 소신 있는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자 대학의 장이 임기만료 후에 교수 등으로 당연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의 장과 교수 등 대학 교원의 신분을 더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입된 것일 뿐 대학의 장으로 진출함에 있어 의원 면직되지도 아니한 교수 등에 대해 대학의 장 임용 때문에 당연히 종전 교수 등의 신분을 상실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아닌 점. ④ 그와 같은 취지에 서는 대학의 장이 그 임기를 마친 경우와 도중에 사임하여 대학의 장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를 구별하여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교수로 재 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되었더라도 그 교수의 직을 사직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수의 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총장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총장의 직을 사직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11. 25 . 선 고 2010두1549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B대학 총장으로 임용될 당시 교수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가 교수로 재직 중 총장으로 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수의 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원고가 총장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총장의 직을 사직하 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나 ) 총장직 사직에 교수직을 사직하는 북시적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 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원고가 총장직을 사직할 당시 처한상황, 즉 ① C의논문대필(표절) 문제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 및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기까지 하여 총장 직의 사퇴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였던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교수직은 유지하되, 총장직만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러한 조건부 사직은 당시 B대학 규정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임기만료 전 총장직 에서 사직한 전 F대 총장 D, E의 경우 별도의 특별채용절차에 의한 신규임용을 통하 여 학교에 비로소 복귀하였으므로, 총장직만의 사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는 교수직까지 사직한 것을 전제로 하여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을 무려 3년 6개월 동안 받으면서 B대학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총장직에서 사직하면서 교수직까지 사직한다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총장직의 면직처분과 교수직의 면직처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사직의 의 사를 표시하여 의원면직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 · 객관 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2누558 판결, 대법원 1986. 8. 19 . 선고 86누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경우, 갑 제3호증의1,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작성하여 B대학에 제출한 '사직서 (갑 제3호증의 2)'에는 "B대학교 총장직을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에 B대학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한 '총장 의원면직 신청서 (갑 제3호증의 1)'에도 직위를 '총장'으로만 기재한 사실 , 나아가 이 사건 처분 내용이 기재된 '인사발령 통지 서 (갑 제3호증의 3)' 역시 "총장 A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 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원고가 외부적 ·객관적으로표시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오직 '총 장직에서의 사직'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교수직의 사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적 사정만으로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 다 ) 소결

따라서 원고는 비록 피고가 설립 · 운영하는 B대학의 총장직에 임용되었거나, 이후 임기만료 이전 사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교수의 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②) 신의성실 및 실효의 원칙 위반 여부

( 가 )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설사 원고가 여전히 교수의 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연금 등을 받아오다가 3년 6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 교수직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및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 나 ) 판단

1)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를 좋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 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 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하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 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 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일률적으로 판 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 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 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원면직일로부터 5년 여가 경과한 후에 소 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대법 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 징계면직처분에 불복하던 근로자가 이의 없 이 퇴직금을 받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다 징계면직일로부터 2년 10개월 후에 제기한 해 고무효확인청구는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다490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갑 제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7. 5. 2 .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7. 31.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아무런 이의 없이 같은 0 해 8. 17. 퇴직수당 70,663,290원 (세액 공제 전 ) 및 해당 월 퇴직연금 2,640,094원을 받 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1. 1. 28.까지 무려 약 3년 6개월 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매월 위 퇴직연금액을 받으면서 B대학에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교수의 지위 유지 또는 회복 등을 위하여 소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 한 점 , ③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2년 혹은 3년이 경과함으로써 당시 제기된 원고에 대 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기간 또한 도과된 점, ④ 피고로서도 이 사건 처분이 유 효한 것으로 믿고 이를 전제로 그 사이에 새로운 인사체제를 구축하여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교수직의 면 직 처분이 포함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원고가 위와 같은 신뢰에 반하여 무려 약3년6개월이 경과한 후 에 새삼스럽게 교수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및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권 및 실효의 법리는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 에도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인 데 , 교수 재직 중 대학의 총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교수의 직을 그대로 유지하는지에 관하여 명백한 규정이 없어 원고로서는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 하였다가 대법원 2010 . 11. 25. 선고 2010두15490 판결이 이러한 경우에도 '교수의 직 이 유지된다.'라고 선고함으로써, 비로소 권리행사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그로부터 불과 2개월 정도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위 법리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실효의 원칙은 형식적으로 도식화된 소멸시 효기간을 보정하고 정 당하게 하기 위하여 개개의 구체적인 경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유동성 있는 법리인 점 등에 비추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 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 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 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 2004 .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원고의 교수직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을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창종 (재판장)

김경대

이무상

별지

관계 법령

제2조 (학교의 종류 )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7. 각종학교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

① 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및 전 임강사로 구분한다.

제59조 (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라 함은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1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 · 문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② 이 법에서 "교육기관"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 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 제2조 및 「고등교육 법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제24조 (대학의 장의 임용)

⑤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28조 제1호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28조 (대학의 장등의 임기)

대학의 장 및 부총장·대학원 장·단과대학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단서 생략).

1. 대학의 장 : 4년.

제43조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다.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 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4조 (휴직)

④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 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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