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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나200467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5.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7790호로 부당이득금 등 청구의 소[이하 전소(前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전소의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36,052,7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고, 그 청구원인은 “서울특별시는 2004. 2. 25. 서울특별시 고시 AU로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정하여 AD 지구 등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피고는 2008. 1. 10. 이주대책 기준을 통과한 원고 등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계약 안내에 관한 공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AV아파트 1013동 501호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한편 구 공익사업을 취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이주대책의 한 방법으로 하는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위 아파트 분양대금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분양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결국 피고는 원고의 재산(분양대금 납부)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인 36,052,7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나. 전소의 소장 부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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