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되어, 결국 사업시행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1.6.23. 선고 2007다63089, 63096 판결).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분양대금에 피고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의 계약은 무효이므로, O 등의 분양계약자 지위를 양수한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피고의 분양대금 산정 1)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예규에 따라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다.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 1,383,802,179,350(=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 963,025,977,945 생활기본시설 공사비 : 420,776,201,505원) * 산식
A. 773,942원 = (총 사업비 3,579,466,861,754원 - 생활기본시설설치비 1,383,802,179,350원)÷유상공급대상면적 2,836,990㎡
B. 1,151,279원 = [(총 사업비 3,579,466,861,754원 - 생활기본시설설치비 1,383,802,179,350원)÷유상공급대상면적 2,836,990㎡] [(생활기본시설설치비 1,383,802,179,350원÷유상공급대상면적 2,836,990㎡)×{(무상공급 대상면적 3,257,027㎡ - 기존 공공시설 면적 741,481㎡)÷무상공급대상면적 3,275,027원}] * A, B의 산술평균액 : 1㎡당 962,610원 * 265㎡를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감정가 적용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9, 10호증의 각 기재 2) 이에 의하면, 피고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1,383,802,179,350원을 공제한 뒤 1㎡당 분양가격을 산정한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공익사업법의 규정을 준수하였다. 라. 분양대금 산정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