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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10.20 2010가합120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되어, 결국 사업시행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1.6.23. 선고 2007다63089, 63096 판결).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분양대금에 피고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의 계약은 무효이므로, O 등의 분양계약자 지위를 양수한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피고의 분양대금 산정 1)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예규에 따라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다.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 1,383,802,179,350(=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 963,025,977,945 생활기본시설 공사비 : 420,776,201,505원) * 산식

A. 773,942원 = (총 사업비 3,579,466,861,754원 - 생활기본시설설치비 1,383,802,179,350원)÷유상공급대상면적 2,836,990㎡

B. 1,151,279원 = [(총 사업비 3,579,466,861,754원 - 생활기본시설설치비 1,383,802,179,350원)÷유상공급대상면적 2,836,990㎡] [(생활기본시설설치비 1,383,802,179,350원÷유상공급대상면적 2,836,990㎡)×{(무상공급 대상면적 3,257,027㎡ - 기존 공공시설 면적 741,481㎡)÷무상공급대상면적 3,275,027원}] * A, B의 산술평균액 : 1㎡당 962,610원 * 265㎡를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감정가 적용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9, 10호증의 각 기재 2) 이에 의하면, 피고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1,383,802,179,350원을 공제한 뒤 1㎡당 분양가격을 산정한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공익사업법의 규정을 준수하였다. 라. 분양대금 산정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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