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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10.20 2010가합133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 B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 및...

이유

... 있다면 그 부분의 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들 은 피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지급한 것이 있다면 피고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

3. 피고의 분양대금 산정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예규에 따라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다.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 1,383,802,179,350(=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 963,025,977,945 생활기본시설 공사비 : 420,776,201,505원) * 산식

A. 773,942원 = (총 사업비 3,579,466,861,754원 - 생활기본시설설치비 1,383,802,179,350원)÷유상공급대상면적 2,836,990㎡

B. 1,151,279원 = [(총 사업비 3,579,466,861,754원 - 생활기본시설설치비 1,383,802,179,350원)÷유상공급대상면적 2,836,990㎡] [(생활기본시설설치비 1,383,802,179,350원÷유상공급대상면적 2,836,990㎡)×{(무상공급 대상면적 3,257,027㎡ - 기존 공공시설 면적 741,481㎡)÷무상공급대상면적 3,275,027원}] * A, B의 산술평균액 : 1㎡당 962,610원 * 265㎡를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감정가 적용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나. 이에 의하면, 피고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1,383,802,179,350원을 공제한 뒤 1㎡당 분양가격을 산정한 것이므로, 일응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공익사업법의 규정을 준수하였다.

4. 피고의 분양대금 산정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위 예규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분양대금에는 여전히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정당한 분양대금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이 사건 분양계약은 무효이다.

1) 주위적 주장(별지 제1목록 제⑧, ⑨항 기재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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