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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8 2021노4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42,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단속을 피하여 국외에 근거를 두고 대포 통장이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취득한 금원이나 수익금의 규모도 상당했던 점, 불법 스포츠 도박 범죄는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해외로 출국하여 공범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1년 3개월 이상 장기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수익금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국외 도피 중 스스로 수사기관에 연락하고 귀국하여 조사를 받은 점,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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