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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99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피고인은 G이 구속된 이후 태국으로 도주한 E의 지시에 따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익 극대화를 위해 지인들에게 회원을 모집하도록 강요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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